공지 | 조직위원회- 범주지시서상의 타임리미트 적용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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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조직위원회 답변
폭염 속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해상경기를 하시느라 선수, 대회운영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요트연맹의 규칙을 준용하여 대회개최공시를 하고 선수들과 대회운영진간의 약속인 범주지시서를 통해서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수들간의 분쟁이나 혹시 모를 경기위원회나 조직위원회의 과실이나 실수에 대한 잘잘못의 판단이나 그에 맞는 규칙 적용에 대해서는 국제심판단을 구성하여 항의와 청문회 절차를 거쳐 경기규칙에 따라 최종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구제 요청 건에 대해서는 대회조직위원회가 제공한 범주지시서상의 타임리미트 적용이 국제요트연맹의 규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국제심판단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혼선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조직구성과 경기운영으로 신뢰하고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 9. 3.
남해안컵국제요트대회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