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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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2020년 경기인 등록 안내(동호인 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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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대한요트협회 경기인등록 규정(2020.01.29.개정) 

3장 동호인선수 등록

24(등록)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동호인선수는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소속단체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동일인이 여러 회원종목단체에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2.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동호인 선수는 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만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니 동호인 선수는 반드시 동호인선수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선수 등록 안내

 등록대상전국 동호인 선수

 등록기간수시 등록 (근거경기인등록규정 제15(등록신청1)

 시스템명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 https://club.sports.or.kr 
                              (대한요트협회 홈페이지에도 링크 있음.)

 동호인 선수등록비 납부 (관련근거경기인등록규정 제9(등록비징수))

 

구분

19세이하

20세이상

나이 계산 기준

등록비

10,000

20,000

나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만 나이

 

 

 

 

※ 등록비 납부계좌신한은행 100-034-163090 예금주:()대한요트협회

 ※ 이체 시입금자명은 등록선수 성명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여러 선수들의 등록비를 취합하여 일괄 이체 시 협회 사무처로 연락하여 해당 선수를

      알려주셔야 선수등록이 완료 됩니다.

 등록 절차 (별첨 사용자 지침서 참고)

      1) 동호인 팀 등록

            팀 대표자가 시스템 접속하여 팀 등록 -> 시도요트협회 최종승인

      2) 동호인 선수 등록

             동호인 선수 시스템 접속하여 등록 신청 및 선수등록비 납부 -> 시도요트협회 1차 승인 -> 대한요트협회 최종 승인

 보험 가입

      선수 등록 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특정 대회참가를 위하여 필수요건일 수 있음으로 보험(공제)가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스포츠안전공제 http://www.sportsafety.or.kr/front/fraternal/productList.do

      ❍ DB손해보험(굳프렌드운동선수상해보험 http://sportsinsu.com/

 

4. 문의처

      선수등록관련(콜센터) : 070-4870-4257

     ❍ 각 시도요트협회 http://ksaf.org/about/organization/06/

      대한요트협회 : 02-420-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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